감사원은 지난 달 28일 종로구가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면서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금액 환수 및 관련자 주의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 기간동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정년 잔여기간별로 명예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55,847,31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해당 수당을 환수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이 과다 산정되는 등 잘못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관련자는 주의 촉구하도록 종로구에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