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달 28일 종로구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을 체결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원가를 산정하면서 작업일수 과소 반영, 스티로폼 수거량 과다 반영, 감가상각 비대상 차량을 감가상각 처리하는 등으로 원가가 과다 산정된 사례를 적발하였고, 지난해 12월에 이를 재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이하 "대행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해 5월에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였고,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같은 해 9월에 차기 대행용역 원가를 연간 14,203백만원(42,609백만 원/3년)으로 산정하였고, 계약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대행용역 원가를 연간 14082백만원(42,247백만원/3년)으로 조정하고 이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차기 대행용역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이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작업일수 과소반영으로 직접노무비 등 원가가 과다 산정되어 기초가격상 작업인원이 정당 인원보다 13.5명 과다하게 산출 · 반영되어 직접노무비 338백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연간 411백만 원의 대행용역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또한, 3개대행업체가 수집 · 운반한 스티로폼 수거량은 630톤이 아닌 188톤으로 정당수거량(188톤)보다 442톤이 과다하게 반영됨에 따라 연간 84백만 원의 대행용역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차량의 감가상각과 관련, 최초 차량등록일이 2017년 4월 6일로서 원가계산용역 완료 시점인 지난 해 9월을 기준으로 이미 내용연수 6년(2017년 4월~2023년 4월)이 경과한 보유 차량 등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 11대(가 4대, 가대 2대, 7라 5대)를 감가 상각 대상으로 반영하여 45백만원을 과다하게 산정 등 연간 26백만원의 대행용역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이를 종합한 결과, 2023. 10. 23. 계약심사를 거쳐 조정된 연간 대행용역 원가 14,082백만원(42.247백만 원/3년)은 감사원이 재산정한 연간 대행용역 원가 13,561백만 원(40,683백만 원/3년)보다 연간 521백만 원13), 3년간 1,563백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감사원은 작업일수(315일), 스티로폼 수거량(188톤) 등을 조정 · 반영하여 재산정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원가를 기초금액으로 하여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계약(2024~2026년)"을 체결(계약금액 계 39,043백만 원)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