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수년간 관악구와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경마장에 출입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지난 3월 28일에 공개하였다.
관악구 공무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휴일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143회)하여 경마장에 출입하고 휴일근무수당 362만 원을 부정 수령하였고, 양천구(구 관악구) 공무원 B씨는 주말에 출근시각을 등록하고 경마장에 출입(25회)한 후 돌아와 퇴근시각을 지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104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씨와 B씨로부터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한 각각 19,491,390원과 6,277,320원을 환수조치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경마장에 출입하고 휴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A씨에게는 징계처분(강등)을, 시간외근무시간 중 경마장을 출입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B씨에게는 징계처분(정직)을 각 기관장에게 요구하였다.